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제주민요’ 보유단체 인정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제주민요’ 보유단체 인정
  • 이지선
  • 승인 2017.04.07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제주민요보존회’를 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 보유단체로 인정하였다.

이번에 보유단체를 인정한 ‘제주민요’ 종목은 1989년 12월 개인종목으로 지정된 이래 그동안 보유자 인정을 통해 전승이 이어져 왔으나 오랜 기간 보유자 부재로 전승의 명맥을 잇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종목 전승 활성화를 위해 보유자 개인보다 보유단체 인정을 통한 종목 전승이 바람직하다는 외부전문가 등의 여러 의견과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지난해 11월부터 보유자를 인정하지 않는 단체종목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제주민요’ 보유단체로 인정된 ‘제주민요보존회’는 2000년 9월 1일 설립된 이래 16년간 ‘제주민요’의 올바른 보존·전승과 발전에 힘써 왔으며, 단체 구성원 모두가 ‘제주민요’의 고유한 창법과 장단에 대한 정통성을 잘 유지하고 있고 해당 종목의 역사와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뛰어나 전승의 명맥을 이어가는 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주도는 지리·역사·산업·사회 등의 특이성으로 전승되는 민요의 분량이 풍부할 뿐 아니라 가사와 가락이 빼어나서 민요의 보고(寶庫)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제주민요’는 일하면서 부르는 노동요가 많고 부녀자들이 부르는 민요가 흔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주민요’의 대표 곡목으로는 ‘맷돌노래’, ‘오돌또기’, ‘봉지가’, ‘산천초목’ 등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맷돌노래’는 맷돌을 돌리며 부르는 노동요로 제주민 뿐 아니라 특히, 제주 여인들의 삶 전반을 마치 백과사전처럼 자세히 담고 있으며 가사의 문학성도 뛰어나다.

문화재청은 이번 보유단체 인정으로 ‘제주민요’의 전승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