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 월세 인하
국토부,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 월세 인하
  • 이샛별
  • 승인 2016.09.3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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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4월 28일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로 10월부터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국 약 3만 8천여 전세임대 입주가구의 임대료가 최대 33% 낮아져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월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주 요 내 용 

전세임대 거주자가 납부하는 월세(LH 보증금×연 2%)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거주자의 부담을 완화 
* 1.0%p 감면(2.0%→1.0%): 보증금 2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0.5%p 감면(2.0%→1.5%): 보증금 2∼4천만원 이하 → 3천∼5천만원 이하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저소득 계층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전세임대 입주자는 기금 대출액 이자를 매달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다. 

그 동안 기금 대출액 기준으로 2천만원까지는 연 1%, 4천만원 이하는 연 1.5%, 4천만원 초과시는 연 2%의 임대료를 납부하였으나, 10월부터는 3천만 원까지 연이율 1%, 5천만 원까지 연 1.5%를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3천만원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동안 1.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 45만원(3천만원×1.5%)의 이자를 납부하였으나, 10월부터는 연간 30만원(3천만원×1%)만 납부하게 되며, 대출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연간 임대료가 1백만원(5천만원 × 2%)에서 75만원(5천만원 × 1.5%)으로 줄어들게 된다. 

대상자는 기금 대출실행일이 10월 1일 이후인 신규 전세임대 입주자나 갱신계약자 뿐 만 아니라 계약갱신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입주자에게도 적용되며, 기존 전세임대 입주자는 앞으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점부터 변동된 이자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2005년부터 도입한 전세임대는 작년 말까지 총 18만 4천 가구가 이 제도를 이용했으며, 2015년 말 현재 약 14만 3천 가구가 전세임대에 거주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약 4만 1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8월 말 현재까지 약 2만4300여 가구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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