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특별사법경찰관 등 37명 활동
[월간인물] 청주시는 가을철을 맞아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가을철 등산객이 증가하고 약초, 버섯, 수실 등이 본격적으로 수확기를 맞이함에 따라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의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른 조치다.
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행위 등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다.
시는 주요 장소에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현수막을 게시하고, 관내 산림 및 등산로에 특별사법경찰관 등 37명을 투입해 단속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 불법 취사 행위, 산림 인접지 소각 행위 등에 대한 단속 활동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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