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추석 전 공사대금 신속집행 안내
충북교육청, 추석 전 공사대금 신속집행 안내
  • 김영록 기자
  • 승인 2023.09.24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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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와 근로자의 풍성한 한가위 위해 노력
충북교육청

[월간인물] 충청북도교육청이 추석 전 계약대금을 신속 집행할 것을 산하기관 및 각급학교에 안내했다.

이번 신속 집행 안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며, 공사대금 등이 체불되어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을 방지하고자 시행됐다.

주요내용을 보면,▲기성․준공검사 기간 단축(이행 완료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대가 신속 지급(검사완료 후 청구 받은 날부터 3일)을 통해 대금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한명수 재정복지과장은 “충북 도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충북교육청은 공사대금 등의 적기 지급으로 모든 분들이 온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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