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강주택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부산시의회 강주택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2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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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강주택의원

[월간인물]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25일 제316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도심내 교통이 혼잡한 일부 특정지역에 대해 주차장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교통유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차장법 제19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에 근거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었다.

1997년 조례 제정 당시 부산의 5개 구(중구, 동구,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가 설치제한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11년 조례 개정으로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구는 제한지역에서 제외되어 현재 중구 5개 동(중앙동, 동광동, 부평동, 광복동, 남포동)만 남아있어 주차공간 부족문제와 과도한 제한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강 의원은 ‘중앙ㆍ동광ㆍ광복ㆍ남포ㆍ부평동 1급지 상업지역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 규모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설치제한기준에 대한 건축규모별 상한기준 적용 이원화 필요가 있다며,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단서조항인 ’부산항(북항) 재개발 사업구역 제외‘를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특정지역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가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에 의해 장기간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던 점은 매우 안타깝다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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