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용 유성구의원, 주민 복지증진과 범죄예방을 위한 조례 대표발의
여성용 유성구의원, 주민 복지증진과 범죄예방을 위한 조례 대표발의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15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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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용 유성구의원, 주민 복지증진과 범죄예방을 위한 조례 대표발의

[월간인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여성용 의원이 15일, 제26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사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 조례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먼저 여성용 의원은 ‘유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의사상자와 그 유족에게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음으로 여성용 의원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 통합하여 공공성, 심미성, 범용성, 범죄 예방 등 공공디자인의 취지와 목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여성용 의원은 의사상자 지원 조례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사상자에게 그에 맞는 예우를 다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남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유성구 차원의 지원과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조례에 대해 “최근 묻지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구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으며 이를 계기로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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