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모듈러교실’ 안전 확보 및 학습권 보호 장치 마련
부산시의회, ‘모듈러교실’ 안전 확보 및 학습권 보호 장치 마련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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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묵 의원, ‘모듈러교실 설치․운영 조례안’ 발의
박중묵 의원(동래구 제1선거구)

[월간인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임시교사(校舍)인 ‘모듈러교실’의 안전 확보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부산시의회 박중묵 의원(동래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8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최근 교육시설의 노후화 및 과밀학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빠른 설치 및 해체․이동이 가능한 모듈러교실을 임시교실로 활용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과거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컨테이너 교사와 달리, 모듈러교실은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으로 운송 후 단순 조립하여 완성하는 형태로 설치가 된다. 현재 부산지역 34개 유·초·중·고등학교에 모듈러교실이 설치, 이용되고 있다.

노후화된 학교를 개선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확대에 따라 모듈러교실 설치가 앞으로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지만, 모듈러교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고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문제가 있었다.

교육부는 조달청 및 소방청과 협업하여 모듈러교실도 일반 학교건물 수준의 내진, 소방, 단열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임시 시설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올 초에는 동래구 A초 모듈러교실의 실내 공기질 검사 결과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기도 했다.

이에, 조례안은 △모듈러교실 이용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교육부 기준을 준수하여 구조, 피난․방화, 소방, 환기․채광, 조명․온습도, 공기질, 단열, 내구성 등의 요소를 포함한 성능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모듈러교실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사전검토 및 설계단계, 발주․계약 및 제작․시공,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포함한다. △공기 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연 2회 모듈러교실 설치․운영 실태를 평가․점검하도록 규정했다.

박중묵 의원은, “학교 시설공사 및 과밀학급 문제 등으로 임시교실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듈러교실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등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산시교육청이 관련 규정을 내실있게 구체화 시켜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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