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조례'첫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조례'첫 상임위 통과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1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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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서울시의원 발의…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중 첫 상임위 통과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

[월간인물] 지난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8월 30일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수가 총 4,627명에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처음으로 가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20회 임시회 제5차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3건이 발의된 바 있었으나,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결정으로 보류된 바 있다.

최진혁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서울에서도 강서구를 비롯해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등에서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임차인보호대책 수립 및 피해사실 조사 규정 마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 지원,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우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임차인보호대책을 수립하고 피해사실을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시장이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법률·금융·주거지원 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임시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둥 피해자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등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전세가율 등 전월세시장 정보제공, ▲임대차 이상거래 및 악성임대인 의심주택 모니터링,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서울시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2월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진혁 의원은 “특히 청년 등 사회초년생들이 전세사기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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