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동구형 건축허가 가이드라인’ 이달부터 적용
광주광역시 동구, ‘동구형 건축허가 가이드라인’ 이달부터 적용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9.12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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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전면부 녹지조성 등 ‘사람 중심의 품격 있는 도시’ 박차
광주광역시 동구청 전경

[월간인물] 광주 동구는 품격 있는 명품 경관 도시 조성을 위해 ‘동구형 건축허가 가이드라인’ 수립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인·허가 업무에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동구형 건축허가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시가지 경관지구와 중점 경관관리구역 내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며, 그 외 지역은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6층 이상 건축물이다.

허가 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건물 전면부 녹지조성 ▲조경 식재 계획 확대 ▲허가 시 공사장 주변 훼손된 보도블록 교체 의무화 ▲특색있는 건축물 외관 및 경관 디자인 반영 등이 해당된다.

동구는 광주광역시 건축사협회 등을 대상으로 건축허가 시 ▲획일적인 형태에서 창조적 디자인 유도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외부 공간과 저층부에 시민들을 위한 친화 공간 제공 등 주요 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이 건축물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품격있는 도시’ 동구 구현을 위해 설계 시 중점적으로 주요 사항을 반영·설계해 허가받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동구형 건축허가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특색있는 건축물로 조화를 이룬 살고 싶은 도심·주거 환경 조성에 한 발짝 다가섰다”면서 “동구다운 도시 공간의 가치를 부여하고 시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미래를 위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동구 도시경관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이다. 향후 건축허가 가이드라인과 연계해 동구 건축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는 동구만의 특색있는 건축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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