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현 부산시의원, 학교 밖 청소년 등 미디어교육에 소외받는 학생이 없도록 부산시교육청 조례 개정 나서
송우현 부산시의원, 학교 밖 청소년 등 미디어교육에 소외받는 학생이 없도록 부산시교육청 조례 개정 나서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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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을 통해 ‘미디어교육’대상을 확대하여 부산지역 유아동・청소년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에 도움 될 것
송우현 부산시의원, 학교 밖 청소년 등 미디어교육에 소외받는 학생이 없도록 부산시교육청 조례 개정 나서

[월간인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국민의힘, 동래구2)은 부산지역 학생들의 올바른 미디어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개정에 나섰다.

2022년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실시한 부산지역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에 따르면, 스마트폰 첫 이용시기가 초등 1~2학년이 40.4%를 차지하는 등 이용시기는 빨라지고 있으며,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사용 비율이 학교밖청소년은 53.0%로 평균 15.8%에 비해 약 3배이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튜브에 대한 인식에 있어 67.5%가 구독자수나 조회수가 많은 콘텐츠에 대해 신뢰할만하다고 인식하는 등 정보판별 능력이 낮은편이다. 미디어 제공 자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는 교육인 리터러시 교육 경험 비율은 55.8%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송우현의원은 지난 7월 28일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디지털 사회 속 청소년이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어 8월 24일에는 의원연구단체 ‘부산역(부산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모임)’에서'청소년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정책 간담회'개최를 통해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에 대한 개정의 의지를 밝힌바 있다.

송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디지털 시민성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전국 시도교육청중에서도 선제적 교육을 잘 진행하고 있지만, 디지털 이용 연령이 보다 어려지고 있고, 학교밖청소년이 증가되고 있는데 반해 교육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교육청의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는 기존 교육대상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만 한정되어 있다” 며, “교육청에서 유아교육의 의무가 있고,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유아 및 학교밖 청소년 등에게도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전반을 아우르는 미디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되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에 있어 ‘학교미디어교육’을 ‘미디어교육’으로 일괄 정비하고, 미디어 교육을 통해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목적으로 규정했으며, ‘학생’의 정의에 있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뿐만 아니라, 유치원 및 학교밖청소년을 포함하여 ‘학생’ 정의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미디어교육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있어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고, 교육제공에 소외받는 학생이 없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송의원이 발의하게 되는 이번 조례는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함께 이달 12일부터 시작되는 부산시의회 제316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 통과 후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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