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창녕군의회, 고향사랑 기부금 상호기부
함안군의회-창녕군의회, 고향사랑 기부금 상호기부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07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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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창녕군의회, 고향사랑 기부금 상호기부

[월간인물] 함안군의회와 창녕군의회는 지난 7일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양의회의 의원과 소속 직원들은 지역 사랑의 뜻을 모아 각 200만원씩 상호 기부했다.

곽세훈 의장은 “소중한 기부금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함안군과 창녕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이번 상호 기부를 계기로 의회 간 서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적극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로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와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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