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희 의원,‘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원미희 의원,‘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06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미희 의원(비례)

[월간인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원미희 의원(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국제회의 유치를 촉진하고 원활한 개최를 지원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현재 미설치된 국제회의지원협의회의 비상설화 근거를 규정, 탄력적인 운영으로 효율성 증대를 통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국제회의산업은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 이미지를 높일 뿐만 아니라 호텔, 쇼핑 등 연관 산업에 끼치는 파급 효과가 큰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다.

코로나19 이후 원격 영상회의 확산 등에 따라 국제회의산업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작년말 정부에서는 국제회의의 소규모화 경향과 해외 기준을 고려하여 참가자 수, 회의진행 일수 등의 ‘국제회의’ 기준을 완화하여 국제회의의 유치 경쟁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조문 신설, 국제회의지원협의회의 비상설화 근거 규정 마련,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원미희 의원은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춘천 유치, 국제회의 기준 완화 등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국제회의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이 활발해져 고용창출 및 국가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