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 “우주항공청 특별법 9월 25일까지 통과 촉구”
경남도지사, “우주항공청 특별법 9월 25일까지 통과 촉구”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9.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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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폭우 선제적 대처 노고 격려, 사회재난 상시 대비 당부
경남도지사, “우주항공청 특별법 9월 25일까지 통과 촉구”

[월간인물]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4일 오전 도청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 실국본부장 외에도 공기업, 출자출연 기관장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박 도지사는 “9월 국회 정기회가 우주항공청이 연내 개청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은 부칙을 3개월로 단축하더라도 본회의가 있는 9월 25일 이전까지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추석 전에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저도 국회 과방위를 방문하고 국회의원들과 소통해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남의 내년도 국비 확보액이 정부 전체예산안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국비 9조원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며 “국회 심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국비 증액과 현안사업 반영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지난 1일 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수서행 고속열차 SRT의 첫 운행에 대해 도민의 수요가 큰 만큼, 앞으로 SRT 운행 횟수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가 있는 이유는 도민 삶의 어려운 부분을 파고들어서 해결해주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도 도민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도지사는 “폭우 등 기후변화로 상시 재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전담부서인 재난상황과를 신설한 것은 적절한 시책이었다”면서 도 관계부서와 시군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자연재난뿐 아니라 일반적 사회재난에도 향후에 상시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와 기업지원 등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시책의 정상 추진 여부와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과감하게 정리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박 도지사는 출자출연기관장의 연봉 결정 등 도의 감독부서 역할이 미흡했다며, 업무 중요도에 따른 전결권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과 내년도 사업에 대해 중복되거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도 점검하고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오는 15일 개막하는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를 최종적으로 점검할 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당부하는 한편, 추석에 대비해 물가와 교통 등 민생안정대책을 수립해 부서별로 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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