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건의 고지서 발송 완료
[월간인물]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속적인 체납세액 징수를 위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141건의 독촉고지서를 지난 8월 24일 발송했다.
덕양구는 관내 시설물 소유자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 등 관련 법령 조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에게 매년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특히 정기 부과 이후에도 독촉고지서 발송을 통하여 체납자들의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3년간 평균 99.6%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는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644-4600) 등을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제, 인터넷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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