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주의' 당부
군포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주의' 당부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8.23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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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닌 오피스텔로 허가 나간 지역
군포시청

[월간인물] 군포시는 최근 인터넷과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되고 있는 당동 772-14번지 일원의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한 협동조합이 당동 일원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홍보관을 열고 인터넷과 현수막 등을 통해 지하 8층부터 지상 47층까지 총 504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계획을 홍보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은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 건립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지역으로 시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기간 경과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으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시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 뒤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군포시 당동772-14번지 일원의 사업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위한 조합원 모집을 하는 단계가 아닌 해당 토지의 매입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단계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포시 관계자는 “최근 홍보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사업 시행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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