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올 연말까지 ‘도세 일제조사’
김포시, 올 연말까지 ‘도세 일제조사’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3.08.16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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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및 과소신고, 납부세액 불일치 등 중점적으로 검토
김포시청

[월간인물] 김포시는 민선8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촘촘한 그물망 세원관리’를 목표로, 도세 일제 조사에 들어간다.

지방세 중 세액이 큰 ‘도세(취득세 등)’는 자진신고 해야 하는 세목이나, 자진신고 하지 않았더라도 자체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누락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 이에 따라 김포시청 세무2과에서는 ‘촘촘한 그물망 세원관리’를 위해 ‘도세 일제조사’ 계획을 세운 가운데 올 연말까지 미신고 및 과소신고, 납부세액 불일치, 법인 과표누락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또한 누락 세원을 발굴을 위해 부동산 취득세(상속, 신․증축, 대수선 등), 차량 취득세(구조변경, 이륜차 등), 등록면허세(면허분) 신고자료 등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일제히 대조·확인하고, 미신고 과소신고분에 대해서는 과세자료를 교차검증 한다는 방침이다.

김성복 세무2과장은 “민선8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해 누락세원을 발굴,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제적 피해를 보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는 지방세법 등에서 정한 징수유예, 납기 연장 같은 세제지원 정책을 최대한 적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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