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 분야 ‘민간연구개발지원 활성화’ 앞장
농촌진흥청, 농업 분야 ‘민간연구개발지원 활성화’ 앞장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3.08.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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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산업체) 또는 농업인(단체) 등으로부터 연구비 지원받아 수행
농촌진흥청

[월간인물] 농촌진흥청은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민간에서 개발한 기술에 대한 분석 또는 검증 절차를 밟아 실증하는 ‘민간연구개발지원사업’을 연중 운영한다.

민간연구개발지원사업은 민간 산업체 또는 농업인 단체 등 개인·기관·단체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농촌진흥청 관련 연구진이 효과·성능 등을 구명하는 사업이다.

수행 목적이나 내용, 예산 규모 등에 따라 △민간연구개발지원과제 △민원의뢰시험으로 구분된다.

민간연구개발지원과제는 민간 산업체(단체)로부터 시험 의뢰를 받을 경우, 공정성 및 신뢰성을 토대로 내부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한 후에는 민간 산업체(단체)와 담당 부서 연구진과의 협의를 거쳐 연구계획을 수립해 시험에 들어가게 된다.

민원의뢰시험은 민원인(단체)이 의뢰한 농자재 효과 및 성능 등을 구명하기 위해 수행하는 시험·분석·검정 시험이다. 시험 의뢰가 접수되면 공정성 및 신뢰성을 토대로 필요성을 검토해 시험 가치가 인정될 경우, 자체 계획을 수립해 실시한다.

민간연구개발지원과제는 민간기업과의 협약 체결 후 연구비가 국고에 납입된 것이 확인되면 추진한다. 민원의뢰시험은 수수료 납부 후에 시작한다.

단순 분석이나 검정 작업은 시험분석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증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추진한다.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된 분야는 농약·비료 시험, 농업자원·농업환경실태 조사, 농산물 검정, 유기농 자재 시험, 퇴비·액비 시험, 한우 암소 친자 검정, 작물 잔류 우수실험실운영기준(GLP) 시험서비스 등이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자세한 시험·분석 분야는 종합분석검정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수행할 수 없는 시험, 분석을 맡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관련 부서(기술지원과, 기획조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과 문규철 과장은 “이 사업은 농업·농촌 및 관련 기관, 단체의 현안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업 관련 민간 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라며 “농촌진흥청은 민간 산업체 또는 민원인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민간연구개발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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