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급
의정부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급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3.08.09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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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월간인물] 의정부시는 8월 3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를 지급했다.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는 폭염 등 냉방비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도내 거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의정부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1만6천936가구에 가구당 1회 5만 원이 지급된다.

시는 일반 복지급여 계좌를 사용 중인 1만3천560가구에 냉방비를 우선 지급했다.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구, 현금 복지급여 미수급 가구, 기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가구 등 3천376가구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의 지급 계좌를 확인해 9월 초까지 매주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박현창 복지정책과장은 “폭염으로 취약계층 냉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급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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