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집중호우 피해신고 기간 8월 4일까지 연장
청주시, 집중호우 피해신고 기간 8월 4일까지 연장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8.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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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주택, 상가, 비닐하우스, 농작물 등 기간 내 신고해야
청주시, 집중호우 피해신고 기간 8월 4일까지 연장

[월간인물] 청주시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 기간을 오는 8월 4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7월 31일까지 피해 접수를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침수와 시설물 파손 등 피해 규모가 크고 고령자가 많아 접수 기간을 연장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상가, 비닐하우스, 농경지, 농작물, 농기계 등 피해를 입은 시민은 이번 신고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피해사진 등을 지참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제출하거나 '국민재난안전관리포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사유재산 피해신고 누락으로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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