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신규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맞춤교육으로 주민 재산 보호
성북구, 신규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맞춤교육으로 주민 재산 보호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8.02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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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및 거래신고 관련 '찾아가는 1:1 맞춤교육' 실시
성북구, 신규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맞춤교육으로 주민 재산 보호

[월간인물] 서울 성북구가 부동산중개업 1타 강사로 나섰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 법이 자주 변경되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으로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고 싶다는 현장의 바람을 구가 수렴해 직접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는 우선 교육책자를 자체 제작했다. 신규 개설 등록 및 관외 전입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곧 주민 재산 보호라는 판단에서다.

책자에는 부동산중개업 관련사항(개설등록, 이전, 휴업, 폐업 등 신고방법,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상 주의사항 및 준수사항), 부동산거래계약 관련사항(부동산거래신고 방법 및 제출서류, 검인관련 내용, 토지거래계약허가 내용 및 절차 등),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신고의무자, 신고방법, 과태료 등) 안내 등을 담았다.

교육은 부동산중개업 및 거래신고를 담당하는 부동산관리팀이 맡았다. 담당 팀장을 비롯해 주무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교육책자를 활용해 1:1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개업한 동선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아직 부동산 거래 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청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실용적인 정보를 알려줘 큰 도움을 받았다”면서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단체 대화방에 교육 정보를 공유했는데 호응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정수 성북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의 교육을 통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정착과 성북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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