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양방향 문자서비스 시행...문자받은 민원인 답신 가능
군포시, 양방향 문자서비스 시행...문자받은 민원인 답신 가능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8.01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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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호 군포시장 ‘소통은 양방향이라야 맞다’
군포시청

[월간인물] 군포시는 8월부터 시민과의 소통채널 확대를 위한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시행한다

양방향 문자 서비스는 시에서 민원인에게 행정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민원인은 메시지 확인 후 문자로 바로 답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시에서 행정안내 사항 등을 문자로 보내면, 민원인은 문자메시지 수신은 가능하나 발신은 할 수 없어 전화, 메일 등을 통해 회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시에서는 업무담당자와 민원인이 문자를 통해서 바로 소통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한 것이다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세, 복지 사례관리, 통신판매업 관리 상담, 불법건축물 신고, 수도시설 불편신고 등 15개 분야에 이 서비스를 적용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양방향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민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사진을 첨부하는 등 바로 답변할 수 있어 편리하고, 업무담당자는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며 행정의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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