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사업 '직권취소처분'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사업 '직권취소처분'
  • 안수정
  • 승인 2016.08.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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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4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4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금일 오전 9시부로 취소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권취소는 서울시가 4일 오전 9시까지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을 자진하여 취소토록 한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로 인해 서울시의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은 무효가 되며 수당 지급은 중단된다. 또 이미 지급된 수당 역시 부당 이득에 해당해 환수 대상이라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지급된 수당을 환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활동지원사업 최종 대상자 3,000명을 선정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지급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제도는 중앙과 지방간 조화롭고 균형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통해 국가 전체의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향후에도 지자체가 사회보장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협의·조정결과에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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