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지자체 브랜드 전성시대’
지금은 ‘지자체 브랜드 전성시대’
  • 안수정
  • 승인 2016.02.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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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권리보호 및 지역 경쟁력강화를 위해 개발된 지자체 공동브랜드의 상표권 등록이 1만 7000여 건을 넘어서는 등 바야흐로 ‘지자체 브랜드 전성시대’가 도래했다.

각 지자체들이 기억에 오래남고 자신의 지역을 알릴 상징적인 슬로건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지자체 공동브랜드는 독특한 상징을 비롯해 슬로건, 농·특산물브랜드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지자체들이 내놓은 브랜드를 살펴보면 한글과 영문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상상의 동물인 ‘해치(Haechi)’ 형상과 이를 영문으로 쓴다. 부산은 진취적인 기상를 표현한 ‘Dynamic BUSAN’을 내걸었고 대구는 다채롭고 다양함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Colorful DAEGU’라는 영문을 택했다.

특허청이 2015년 말 기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및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공동브랜드의 보유현황을 전수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표 1만 2340건, 서비스표 3440건, 업무표장 지자체 등과 같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영위한자가 자기 업무를 표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1374건 등 총 1만 7154건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구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별 상표권 보유현황은 전라남도가 2598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경상북도가 2388건, 강원도가 2091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별 상표권 보유현황은 경북 안동시가 391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전남 담양군이 381건, 순천시가 288건으로 2위와 3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지자체에서 많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해당 지자체가 지역적, 역사적 특성을 살린 지자체의 상징, 슬로건, 축제, 지역특산물 등을 상표권으로 등록해 지역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는 의지가 종전에 비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이 같은 지자체 상표를 해당 지자체의 특산물을 생산하는 기업들과 협동조합 등이 자신의 조직의 브랜드에 연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브랜드 간 연계와 융합을 통해 실질적인 지자체 홍보나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무형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지자체간 브랜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자체별 상표권은 지역에서 생산·가공·판매되는 농·특산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므로 해당 지자체는 꾸준히 브랜드관리를 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은 물론 지역명품브랜드로 육성·확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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