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물 위·변조 원천 봉쇄한다
디지털 증거물 위·변조 원천 봉쇄한다
  • 박성래
  • 승인 2015.11.13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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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시 증거 인멸을 위해 벌어질 수 있는 동영상, 사진, 음성 등 디지털파일의 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서중석, 이하 국과수)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와의 디지털 인증 서비스 시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국과수가 개발한 디지털 증거물 인증 서비스는 전자지문(해시값)을 이용한 무결성 검증 기법을 적용하여 수사 과정에서 수집되는 동영상, 사진, 음성과 같은 디지털 파일과 하드디스크, 스마트폰 데이터를 수집 즉시 인증하는 기술이다.


예컨대 수사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증거물 인증 서비스 전용 앱을 사용해 동영상, 사진을 촬영하거나, 음성을 녹음하고 종료 즉시 전자지문*과 종료 시점을 인증 서버로 전송한다. 인증 서버는 전송받은 파일의 인증 데이터를 저장하고 향후 요청 시 무결성 검증 후 법정에 제출할 수 있도록 원본 인증서를 발급한다.


수집된 증거물도 수집 종료와 동시에 인증 서버로 인증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서버 조작에 대한 의심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하루 동안 저장되는 인증 데이터 전체에 대한 2차 전자지문을 관보, 국책신문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오프라인으로 2차 전자지문을 게재하면 인증 서버의 조작은 불가능하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물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사건 현장에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블랙박스, 휴대전화 등의 디지털 증거물 확보는 제 1순위가 되었다.


하지만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물의 조작 가능성 때문에 중요 증거물이라도 위변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정보기술(IT)의 발전으로 수사 증거물들은 디지털화되어 가고, 범죄 수사 시 디지털 증거물 분석이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데이터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이 모호하고, 전문가에 의해 조작이 가능하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 정교한 위·변조의 경우 그 흔적을 찾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디지털 증거물이 악용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도 하고,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도 한다. 최근 ‘출입경기록’ 조작으로 인해 무죄 판결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디지털 증거물이 무결성 여부가 쟁점 사안으로 장기간 공방이 되었던 ‘RO사건’등과 같은 사건에서 수집 시점 이후 무결성 검증 논란이 해소되며, 디지털데이터에 대한 인위적인 위·변조, 증거조작이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디지털 증거물 인증 서비스로 국민은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수사 기관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한 수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수사 결과에 대한 공신력 확보, 디지털 증거물 검증을 위한 인력, 시간 낭비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서중석 국과수 원장은 “국과수는 수사 기관과 별도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디지털 증거물을 인증하고 인증시점 이후 원천적으로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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