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와의 화폐수급거래 대상지역 전국확대 실시
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와의 화폐수급거래 대상지역 전국확대 실시
  • 김윤혜
  • 승인 2015.08.31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은행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와의 화폐수급거래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2014.11.3.일부터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 중앙회와의 화폐수급거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화폐수급거래 대상지역 확대에 참여하는 지방소재 신협 회원조합 및 새마을금고 회원금고 수는 각각 671개(지방소재 조합중 85.7%)와 306개(지방소재 금고중 27.9%)이다. 

한국은행은 이들 중앙회 지역본부(지부)를 통해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신협 및 새마을금고에 신권을 공급함으로써 동 지역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화폐이용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한국은행이 서민금융기관인 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지역본부(지부)와 직접 화폐수급거래를 수행함으로써 화폐 유통이 원활화되고 은행권의 청결도도 제고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