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로스쿨생 908명에 장학금 42억 국고 지원
저소득층 로스쿨생 908명에 장학금 42억 국고 지원
  • 안수정
  • 승인 2017.02.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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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하는 신입생이나 재학생 가운데 저소득층 학생은 정부로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7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을 14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로스쿨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과 2017학년도 특별전형 입학생을 위한 국고 지원 장학금 42억원을 25개 로스쿨에 배분한다.

모든 로스쿨은 신체적,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5%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하고 정부는 국고를 지원하게 돼 있다.

올해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2분위(월소득인정액 134만원 이하·312만원 이하) 저소득층(2~3학년), 2017학년도 특별전형 입학생 총 908명이다.

특별전형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의 가족 등이다.

로스쿨별 국고지원 장학금 액수는 특별전형 모집정원, 등록금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진다. 학교별 장학금 배분액은 특별전형 모집인원 비율, 등록금 동결·인하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25개 로스쿨 가운데 영남대가 가장 많은 3억2800만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전남대 2억8100만원, 경북대 2억6800만원, 부산대 2억6400만원, 성균관대 2억5700만원 등의 순이다.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이 아니더라도 각 학교는 자체 운영 중인 소득분위별 장학제도에 따라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고, 이 중 70% 이상을 소득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소득분위를 산출해 이를 바탕으로 소득분위가 낮은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는 “사립평균 12.96% 등록금을 인하하고 경제적 배려 대상자 등 특별전형 대상자 전원에게 전액 등록금 지원, 적어도 5분위까지는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학비 부담 없이 법전원에 진학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학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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