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서귀포시는 동시 어업허가 갱신 5년 단위 실시로 올해 어업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서귀포시 선적 연안어선에 대하여 11월 2일부터 12월 29일까지 약 2개월간 어업허가 갱신에 들어간다.
이번 어업허가 갱신은 2018년 1월 1일로 전국 동시 어업허가 갱신 실시로 허가 됐던 서귀포시 관내 연안어선 603척에 대한 허가기간이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허가기간을 갱신할 계획이다.
허가를 갱신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2023년 11월 2일부터 12월 29일까지 서귀포시 관할 읍ˑ면사무소 및 해양수산과에서 어선검사증서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 어선을 임차한 경우는 임차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와 어선검사증서를 지참하여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에서 신청이 필요하다.
갱신 후 발급되는 전자 어업허가증 카드는 IC카드가 부착된 스마트 카드로, 소유자와 선박, 허가사항, 면세유 공급 상황 및 어획물 위판관리 등의 정보가 저장되어, 면세유 구입 및 어획물 위판관리에 편의를 도모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연안어업인들은 허가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허가가 제한됨으로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한 건의 어업하가도 빠짐 없이 갱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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