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복지수급자 대상으로 진행
[월간인물] 창녕군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등 총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약 960여 가구다.
이번 확인조사에서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재산세 관련 정보, 금융기관 자료 등을 활용해 복지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조사한다.
군은 급여 자격 및 변동자에 대해서는 본인 사실 확인 및 소명기회를 제공해 사회보장급여 자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하반기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겠다”라며, “실제 생활이 곤란한 급여 중지자는 복지서비스나 민간자원을 연계,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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