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발송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거제시,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발송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16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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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발송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월간인물] 거제시는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자 체납안내문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체납안내문 발송대상자는 약 6,100명이며 각종 과징금, 이행강제금, 점ㆍ사용료, 과태료 등 체납액은 약 140억 원이다. 이 중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약 33억 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의 23.6%를 차지한다.

주정차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에 대한 안내문도 추가로 발송하여 사전에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체납안내문을 받은 납부자는 본인의 체납 내용을 확인 후 안내문의 가상계좌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는 은행 방문 납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납부, 자동응답시스템(ARS) 이용 신용카드 납부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안내 기간 내에 미납하면 이후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물론 부동산 ㆍ차량 및 예금ㆍ 주식 등 압류, 급여 압류 등의 체납 처분을 강력히 실시할 예정이다.

거제시 납세과 관계자는“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에 앞서 스스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및 상습ㆍ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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