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기관 근로시간면제 운영현황 전수조사 결과
서울시 산하기관 근로시간면제 운영현황 전수조사 결과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1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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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사 등 5개 기관 법령상 근로시간면제 인원 또는 시간 한도 초과 운영 ‘고발’ 조치
서울특별시청사

[월간인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운영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통보(9.22.字)했다고 밝혔다.

금번 조사는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정상근무 시간 중 미출근 사례, 근로시간면제자 과다 운영 등에 대해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서울교통공사 등 23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6~7월중 실시하여 9.20일 감사위원회 심의후 결과를 통보했으며, 향후 재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결과가 확정될 예정이다.

금번 조사를 통해 교통공사 등 다수기관의 법령상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면제 승인과 근로시간면제자 정상근무시간 중 복무관리 미흡 등이 확인됐으며,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 고발,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①근로시간면제 연간 한도 초과 운영 ②근로시간면제자 복무관리 미흡 ③단체협약을 통한 유급 노조활동 과도한 보장 ④중앙 정부 대비 과도한 노조편향적 노동이사제 운영 및 업무추진비 부당 지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① 근로시간면제 연간 한도 초과 운영은'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령' 등에 따른 기관별 연간 근로시간면제 사용 관련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시120다산콜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등 4개 기관은 “인원” 한도를, 서울의료원은 “시간” 한도를 각각 초과 승인한 결과 근로시간면제 사용 가능 인원 및 시간이 과다하게 운영한 사실이 적발되어 노동조합법 제81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기관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9.25.字) 조치했다.

② 근로시간면제자 복무관리 미흡은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노조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자측에서 승인한 근면시간 외에는 당연히 본연의 자리에서 정상근무에 임하여야 함에도 각 기관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서울교통공사 일부 근로시간면제자는 정상근무 여부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근로시간면제자는 당초 승인된 근면시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확인됐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등 6개 기관은 근로시간면제 사용 승인시 시간, 목적, 복무관리 등에 대한 별다른 통제 절차 또는 점검없이 운영한 사례도 확인됐다.

시는 각 기관에 근로시간면제자 근무현황 전수조사를 지시하면서 위반사항 확인시 징계는 물론 부당지급한 급여를 환수토록 요구한 한편, 근로시간면제자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위 8개 기관에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③ 단체협약을 통한 유급 노조활동 과도한 보장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조합원에게 보장하는 근무시간중 유급 노조활동을 근면시간 사용자에게도 병행하여 부여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한 모든 기관에서 근면시간을 보장하면서도 근무시간중 과도한 유급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있어 향후 노사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④ 중앙정부 대비 과도한 노동이사제 운영 및 업추비 부당 지원은 전임 시장시절 제정된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16.10.27.제정)에 따라 운영중인 서울시의 노동이사제도가 중앙정부에 비해 운영대상, 위원수, 임기, 자격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 됐으며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120다산콜재단, 서울관광재단 등 5개 기관이 비상임 노동이사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여 집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기준의 적정성과 운영효과 등을 중앙정부와 비교·분석하여 노동이사제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집행 근거 없이 노동이사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어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을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

이외에도, 시는 관행적 합의에 따라 운영되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수당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을 서면상의 명시적 기준에 따라 운영하도록 시정을 요구했고, 행정재산을 노조사무실로 제공할 경우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당연한 의무이며 노조업무에서도 예외는 없다.”고 밝히면서, “기관운영을 위해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법적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면제 사용이나 노조간부의 무단결근 등 비위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시민들의 시정 신뢰도 향상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시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감사역랑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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