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항목 심사…85점 이상 업소에 한해 재지정
[월간인물]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모범음식점 31개소에 대한재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재심사 평가 항목은 ▲음식문화 개선 참여 ▲영업장 청결 여부 ▲주방 및 주방 내 개인위생 상태 ▲식자재 보관 실태 ▲손님에 대한 편의제공 서비스 등 22개 항목이다.
또한 구는 모범음식점 재심사와 함께 영업장 위생수준 향상 및 인증제도 통합 운영을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절차를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재심사 결과 평가 점수 85점 이상 및 좋은 식단 이행 적합을 받은 업소에 한해 재지정하며, 평가 점수 85점 미만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로 부적합 평가되면 지정이 취소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재 지정된 업소는 ▲지정증 재발급 배부 ▲지정 후 2년간 출입 및 검사 면제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남은 음식 포장용 봉투 용기 등 물품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덕양구 관계자는 “모범음식점 재심사를 통해 위생상태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는 물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외식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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