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의 재정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동시에 시행 중이다.
국민 누구나 연간 500만 원 내에서 현재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 100% 적용되며, 기부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비율 16.5%가 적용된다.
아울러, 기부자에게는 기부에 대한 감사표시로 기부금액의 30% 이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간 경남도에서는 고향과 국민을 하나로 잇고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고자 도지사가 참가하는 고향사랑 붐 조성 행사 개최, 향우회장과 함께하는 기부 캠페인 전개, 전국 지자체가 함께한 고향사랑 박람회 참가, 주요 축제 및 행사장 유관기관 합동홍보 등을 추진하여 고향의 발전을 염원하는 출향인들의 경남에 대한 응원으로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경남은 현재 시군 포함 1,065개의 답례품이 선정․등록되어 기부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답례품 주문에 의한 생산공급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있다. 지금도 생생한 그때 그 시절, 고향은 그리움이며 삶의 원동력으로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고향사랑기부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에 새로운 희망이 되고 지역균형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추석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고향사랑기부로 고향 경남에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모아진 기부금은 기부자와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남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경상남도는 도내 시군과 협력․소통을 통해 상생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기부를 통해 맺은 인연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남지역 방문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법령 및 기부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건의와 유관기관 합동홍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조기에 활성화 되도록 유관기관과 공조를 계속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 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