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한다
해양수산부,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한다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3.09.26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 1.(일)~10. 31.(화) 가을철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추진
합동단속 대국민 홍보 포스터

[월간인물]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불법어업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52척과 육상단속반(71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훼손 등이다. 특히, 동해안은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 불법포획, 서해안은 꽃게 불법포획·유통, 어구 초과 설치, 남해안은 새우 포획을 위한 무허가 조업과 불법어구 사용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교차 승선하여 단속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도 활용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어업인들도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합법적인 어업활동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