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업 숙련기능인력 쿼터 1,600명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숙련기능인력 쿼터 1,600명으로 확대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3.09.26 0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농업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 당초 400명에서 1,600명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월간인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쿼터가 당초 400명에서 1,6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선발 확대를 위해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했으며, 신속한 비자 전환을 위해 농식품부 고용추천 신청 방식을 우편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변경하여 운영한다.

숙련기능인력(E-7-4)은 고용허가(E-9, H-2)로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소득, 한국어능력 등 일정 기준의 점수(붙임 참조)를 충족할 경우 장기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를 변경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는 타 산업과 근로기준법 적용 차이로 인해 비자 전환에 필요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했다.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쿼터(1,600명)로 비자를 전환하려면 농식품부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하다. 추천을 받으려는 사업장(농가, 법인)은 경영체등록을 하고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이나 안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재해보험 가입 등 농식품부 정책**에 참여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합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고용추천 신청자 증가에 대비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 신청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9월 26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자가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추천하고, 별도의 추천서 발급 없이 추천 명단을 법무부로 통보한다. 신청자는 온라인에서 추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되면 배우자와 자녀를 초청할 수 있고 체류기간 제한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일할 수 있다.”라며, “사업주가 숙련된 인력을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