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와 천안서북경찰서, 체납차량·음주 합동 단속
천안시와 천안서북경찰서, 체납차량·음주 합동 단속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9.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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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은 9대, 체납액 476만 원 적발…대부분의 체납금 징수 성과
천안시와 서북경찰서가 합동으로 지난 19일 밤 9시경 두정동에서 음주와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을 펼치고 있다.

[월간인물] 천안시는 서북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19일 밤 9시경 두정동에서 음주와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천안시청, 서북구청,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세와 과태료 담당 직원을 비롯해 서북경찰서와 지역 경찰 등 모두 40명이 투입돼 음주와 체납차량을 단속했다.

단속은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동안에 스마트폰 체납조회기를 활용해 체납 차량을 적발하는 방법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체납 차량은 9대이며 체납액은 476만 원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는 음주단속 후 체납액을 안내하고, 즉시 납부 또는 분할 납부 등을 안내해 현장에서 대부분의 체납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차량은 모두 4대로 면허취소 2건, 면허정지 2건이다.

오병창 천안시 세정과장은 “이번 경찰서와의 야간 합동 단속을 통해 체납이나 음주 후 차량을 운행하면 반드시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체납처분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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