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대가야 고도(古都) 지정을 위한 '중간보고회 및 전문가, 관련부서 자문회의' 개최
고령군, 대가야 고도(古都) 지정을 위한 '중간보고회 및 전문가, 관련부서 자문회의' 개최
  • 남윤실 기자
  • 승인 2023.09.12 1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가야 고도(古都) 지정을 위한 '중간보고회 및 전문가, 관련부서 자문회의'

[월간인물] 고령군은 9월 11일 고령 대가야 고도(古都) 지정을 위하여 전문가와 관련부서 팀장들이 모여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고도(古都) 지정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령군은 대가야의 고도(古都)의 역사적·경관적 가치가 보존되어 있는 대가야읍을 중심으로 고도(古都) 지정을 추진하게 됐고 지난 4월 5일 착수보고회, 7월 14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대가야 고령의 고도 지정은 역사문화환경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역사도시 정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문화재 주변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도시 차원의 역사적 골격과 역사문화환경 공간을 계획적으로 회복하고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대가야 고령의 정체성 강화를 통한 도시의 품격을 제고할 수 있다.

이번 자문회의는 고령 대가야 고도(古都)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보고회로 대가야 고령의 공간적 범위 및 도시형성 변화과정, 대가야 고도 지정에 따른 지역적 파급효과, 고도 지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대가야 고도 지정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자문, 고도 지정과 연관된 부서 팀장들의 질의 및 토론 등의 순으로 실시했다.

이남철 군수는 “고령은 다른 가야지역과 차별화된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비롯한 역사문화자원을 다수 보유한 대가야 도읍지로 고도 지정 기준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고도 지정을 통한 역사적 정체성 확립 및 경관적 가치를 보존하여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구축하고 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및 일자리 창출효과를 통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여 찬란한 역사문화도시 대가야 고령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이번 자문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는 “고령은 대가야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적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가야 도읍지로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특히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포함한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고도 지정은 세계유산을 적극 활용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령군은 대가야에 대한 자긍심이 높고 고령군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높아 고도 지정에 매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지역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와 지지가 필요하며, 고도 관련 조례제정 등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 세부사업 발굴, 주민 공감대 형성,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 고도 이미지 조성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 작업 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