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송달체계 개편 10개월 만에 성과
[월간인물]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2022년 9월 과태료 고지서 송달체계를 등기에서 준등기로 전면 개편함에 따라 2021년 29%(64,075건 중 18,621건 반송)이던 반송률이 2023년 7월 5%대(35,763건 중 1,797건 반송)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준등기 우편이란 우편물 접수에서 배달 전 단계까지의 취급과정을 기록하고 우편물을 우편함에 투입하는 것이다. 기존 등기와 다르게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등기우편 대면 전달이 어려워지면서 우편물 반송이 늘고 그로 인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지서 발송 방법을 변경했다.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가 발송하는 과태료 고지서는 ‘자동차관리법’ 및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관한 사항이다.
시는 고지서 반송률 감소에 따라 미수령 등기에 대한 민원인 불편을 줄이고 우편요금 절감에 따른 예산 절감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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