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시의원,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안 반영 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시의원,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안 반영 본회의 통과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08 1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옥 시의원, “아이 키우는 일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기대”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시의원

[월간인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 통과됐다.

김영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과 전병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합 심사돼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는데, 김 의원이 개정안에서 제안한 내용이 전부 반영됐다.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59명으로 전국 최저수준이나, ‘노키즈존’ 확산 등 출산과 양육 활동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면서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김영옥 의원의 개정안은 아동 및 동반 보호자 등이 편안하게 외출할 수 있는 양육친화적인 편의공간을 확대하고, 양육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출산ㆍ양육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엄마아빠 행복주간”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아이 키우는 일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해소하여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영옥 의원은 “양육친화적 환경조성 위해 서울시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나 ‘엄마아빠 VIP존’ 사업 등과 연계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기관에 사업효과 증진을 위한 철저한 집행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