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유재수 의원 발의 '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금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안산시의회 유재수 의원 발의 '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금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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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제28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서 원안 가결... 직장 내 상호 존중 분위기 조성 위한 내용 명시
유재수 의원이 지난 8월 29일 제28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월간인물] 안산시의회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28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이 조례안이 5일 열린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으며, 오는 15일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고 밝혔다.

유재수 의원 외에도 19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의장의 책무와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예방·사후 조치 등의 사항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장은 직원 상호 간의 건전한 조직 문화를 형성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해야 하고,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직원은 시의회 의원을 포함, 의회에서 근무하는 사람 모두를 말한다.

또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알게 됐을 시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정했다.

아울러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직원들이 관련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조항도 삽입됐다.

조례안에는 의장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하며, 그에 따라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의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 또한 포함됐다.

이 밖에도 괴롭힘 피해 직원 및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과 관련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도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재수 의원은 “의회가 본질적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 구성원 간 상호 존중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 조례안이 의회 구성원들의 노동권과 인격권을 보장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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