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농식품부, 복숭아 탄저병 피해 현장 점검
화순군-농식품부, 복숭아 탄저병 피해 현장 점검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8.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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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
복숭아 피해를 설명 및 청취 모습

[월간인물] 화순군은 지난 29일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 및 신정훈 국회의원 보좌관이 올해 계속된 집중호우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복숭아 재배 농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일행들은 이날 도곡면의 과원을 찾아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복숭아연합회 임원들의 건의를 청취했다.

화순 복숭아는 이상저온, 수해, 탄저병까지 겹쳐 예년 수확량에 비해 20%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농작물 보상과 관련하여 보험료 할증으로 인상분 대비 보상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이며 농약대의 상승 폭에 비하면 피해보상금 산출 금액 ha당 249만 원은 턱없이 적은 지원액으로 이를 상향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화순군은 복숭아 낙과 피해로 368 농가 134.5ha가 신고·접수되어 NDMS(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입력이 완료됐으며, 농약대로 선정한 4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복숭아의 실질적 피해를 전체의 70%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기에 농작물 재해보험이 피해보상 역할을 못 하는 이유 중 하나인 ‘농어업 재해보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 규정’에서 세균 구멍병 1종으로 한정되어 있어 ‘탄저병’을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더해 신정훈 국회의원실에서 “복숭아 탄저병을 농어업 재해보험 재해보상 규정에 추가해 줄 것과 단년생 작물은 대파대를 지원하는데, 다년생 작물을 대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더 큰 피해를 보았음에도 농약대만 지원하는 실정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지속 요구하겠다”라고 했다.

화순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냉해 피해에 이어 호우피해로 상심하신 농가 분들을 위로하고 재해 보상금을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 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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