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관계부서와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관계부서와 정담회 개최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8.29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분당 1기 신도시 일부 지역에 특별법이 차등 없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관계부서와 정담회 개최

[월간인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관계 부서 담당자들과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서는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및 1기 신도시 특별법 등과 관련해 경기도의 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와 함께 성남시에 설정되어 있는 고도제한을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서영 의원은 “고도제한 규제는 성남시 전체 면적의 58.6%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정되어 있으며, 군이 정한 건축고도 제한 규제로 인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큰 장애를 받고 있음을 고려해 3차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 지역개발 활성화와 시민의 재산권이 최대한 확대ㆍ보장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인구 약 100만의 거대 도시 성남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 해결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의원은 “롯데월드타워의 경우 비행 노선을 변경 통해 문제를 해결했듯이,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분당 1기 신도시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법이 차등 없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특히 “차폐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고도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성남시도 타지역과 같이 군과 현안 상황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여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중앙정부는 국가안보 만큼이나 민생도 억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을 남발해서는 안되며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한편,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를 놓고 일부 정치인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를 비판했다.

한편, 경기도측 참석자들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국방부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방부-경기도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현안과 관련된 경기도의 활동을 설명하면서,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이서영 의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서영 의원은 6월 15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당 1기 신도시 특별법에 고도제한 완화를 포함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 “성남시 고도제한을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공약의 실현 시기”, “성남 서울공항 이전 공약사업의 진척 상황” 등을 공개할 것을 김동연 지사에게 촉구한 바 있다.
'사진별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