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민의견 존중 원칙,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협의주체
[월간인물] 법무부가 최근 부산시에 교정시설 이전·신축과 관련하여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기준을 공문으로 명확하게 밝혔다.
지난 8월21일 법무부는 '부산교정시설 현대화 관련 협의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부산시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에 법무부가 부산시에 공문을 발송하게 된 배경은 지난 4월 21일 부산시의회 시정질의 당시 송현준 시의원이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에게 ‘국가사무인 교정시설 이전·신축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과 기준을 알고 부산시가 교정시설 이전·신축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이후 부산시가 송 의원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게 된 것이다.
법무부가 부산시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정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주민의견을 존중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명시했다. 법무부가 공문을 통해 교정시설 입지선정 결정권자인 법무부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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