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관악산 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
과천시, 관악산 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8.14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천시 산지정화감시원 15명이 화기 사용 및 쓰레기 투척행위 등에 대해 매일 단속 및 지도 벌여
과천시, 관악산 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

[월간인물] 과천시는 여름철 피서 활동으로 관악산을 찾는 방문객이 지속 느는 가운데, 산림보호와 청정계곡 환경 유지를 위해 관악산 내 화기 사용 및 쓰레기 투척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과천시는 이를 위해 산지정화감시원 15명을 선발하여 운영 중으로, 산지정화감시원들은 매일 현장을 찾아 산림 내 불법 화기소지, 취사행위, 흡연행위, 쓰레기 불법투척 행위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자연공원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관악산 내에서의 불법, 무질서 행위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지만 아직도 계곡 내에서 화기를 사용한 취사 행위는 매주 1~2건씩 적발되고 있다”라면서 “소중한 산림자원을 오래도록 지켜나갈 수 있도록 관악산을 찾는 많은 분의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