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여름철 에어컨·여행 관련 소비자 불편사항 “경상남도 소비생활센터에서 상담해드립니다”
경남도, 여름철 에어컨·여행 관련 소비자 불편사항 “경상남도 소비생활센터에서 상담해드립니다”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8.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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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으로 도내 소비자 권익 보호
경상남도청

[월간인물] 경상남도는 ‘소비생활센터’를 통해 물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 중 불편을 겪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법령 등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분쟁으로 문제해결이 어려울 때 소비생활센터를 이용하면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여름철 냉방기기와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주요 상담사례는 냉방기기의 경우 설치상 하자 및 수리비 과다 청구, 여행상품의 경우 취소 및 일정 변경에 따른 위약금 과다 청구 등의 피해 상담이 많았다.

한 소비자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에어컨 구입·설치 후 작동이 되지 않아 점검받은 결과, 용접 불량으로 에어컨 제조사에 수리를 요청했다. 제조사로부터 설치기사에게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수리기사와 연락이 되지 않아 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센터에서는 에어컨 제조사와 에어컨 판매처(온라인쇼핑몰)에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매처에서 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소비자에게 전달했고, 소비자는 판매처에서 에어컨 수리를 받을 수 있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내년 3월 출발 예정인 해외 여행상품의 계약금을 지불했다가 구매의사가 없어져 판매처에 청약철회 통보 후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센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여행자가 여행계약 해제를 원할 경우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 통보하면 계약금 환급이 가능함을 들어 판매처에 계약금 환급을 요청했고, 소비자는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았다.

김상원 도 경제인력과장은 “도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소비생활센터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며, “특히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사례에 적극 대응하여 도민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부터 경남도청 본관 1층에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는 소비생활센터에는 현재 2명의 상담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올해는 7월 말 기준 1,219건의 소비자 상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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