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8월 주민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양산시 8월 주민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8.11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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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8월 주민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월간인물] 양산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14만건 14억원을 부과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2만건 31억원에 대한 신고납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양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대주 당 납부할 금액은 지방교육세 포함 11,0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만원~20만원)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대상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양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납부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발송한다고 한다.

납세자들은 이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사업장 연면적 등이 현황과 다르면 시청․웅상출장소․읍․면 담당자에게 문의해 변경된 금액으로 수정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코로나19 극복 납세자 지원을 위한 주민세 사업소분 50% 한시 감면”이 작년 말 기준으로 종료되어 감면 없이 납부서가 발송된다.

또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기준이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천8백만원 이상에서 8천만원 이상으로 상향되어 납부대상자가 줄어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이 다소 완화됐다.

윤지수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8월 말까지 잊지 말고 납부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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