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의성읍 온누리터주거지주차장 주차편의를 위해 유료화로 운영
의성군, 의성읍 온누리터주거지주차장 주차편의를 위해 유료화로 운영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8.01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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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터주거지주차장

[월간인물] 의성군은 의성읍 내 주민편의 및 주변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온누리터주거지주차장을 2023년 8월 1일부터 유료화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성읍 후죽리에 위치한 온누리터주거지주차장은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며, 총 187면의 주차공간을 갖추고 인근 시장․상가 방문객 및 상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누리터주거지주차장은 주변 불법주정차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자체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난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주차장 요청이 있어 조성을 논의했으며,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추진하게 됐다.

의성군은 '의성군 주차장 조례'에 따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 이상 주차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그 외의 시간과 주말․공휴일은 무료로 운영하며, 2시간 미만 주차의 경우는 1일 1회에 한한다.

주차요금은 2시간을 초과하면 매 1시간마다 1천원, 1일 최대 5천원을 부과한다. 다만, 국세․지방세 성실납세자는 1년간 요금이 면제 적용된다. 또한 경형자동차(1000cc 미만),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차량은 자동으로 인식하여 50% 감면이 적용되며, 선거관련 차량, 관내 다자녀가정 부모 차량(3자녀 이상) 등은 출차 시 24시간 콜센터로 연락하여 증빙 후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주차장은 공영주차장과 같이 입․출차 시 자동으로 차량번호가 인식되어 주차시간에 따라 요금이 계산되는 지능형 차량 요금징수 시스템인 무인 자동 주차관제시스템으로 운용되며 결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페이(삼성, 카카오 등) 사용이 가능하다.

의성군은 온누리터주거지주차장의 유료화 운영에 따른 주민 혼란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할 것이며, 일시적으로 주변 불법주정차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인근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주민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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