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역화폐 보유 한도 150만원으로 축소 운영
과천시, 지역화폐 보유 한도 150만원으로 축소 운영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3.07.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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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지침 변경에 따른 조치
과천시, 지역화폐 보유 한도 150만원으로 축소 운영

[월간인물] 과천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지침변경에 따라, 오는 8월 7일 이후부터 지역화폐 ‘과천토리’ 보유한도를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축소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보유한도 하향 조정으로 고액 결제를 억제하고, 자금순환과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150만원 이상 보유 중인 경우, 사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추가 충전이 불가능해 잔액을 소비해야 충전이 가능하다.

과천시 관계자는 “보유 한도 축소 취지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린다. 과천시는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관련 부정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독 및 관리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천시는 오는 10일부로 카드형 지역화폐 운영대행사가 변경될 예정으로, 삼성페이에 지역화폐 카드를 등록하여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카드 재등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는 지역화폐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부정행위 발생 시 해당 사례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상품권 대리 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행위 등이며, 부정 유통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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