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분야 세법 안내
농림부,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분야 세법 안내
  • 배한민
  • 승인 2016.02.11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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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업분야의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지난 국무회의(2.2.)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세법, 농림특례규정 등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공포·시행되었다.(2.5. 시행)

이로써 '15.12월 개정된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었다.


개정된 세법 중 농업분야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신설로 음식점에서도 다양한 하우스막걸리·약주·청주의 제조·판매가 가능해졌다.(주세법 시행령 4 등)

기존에는 제조장의 담금·저장용기가 탁·약주는 5kl 이상, 청주는 12.2kl 이상인 경우만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kl 이상 5kl 미만의 저장용기를 보유한 경우 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소규모주류를 제조하면 본인의 음식점에서 판매하거나 병에 담아 외부로 판매가 가능하다. 과세표준 또한 신설되었다.

* (일반) 출고 시 가격 → (신설)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 100분의 80


◇귀농활성화를 위해 귀농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일반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귀농주택 요건을 조정하였다.(소득세법 시행령 155)

* 귀농주택 : 연고지에 소재, 고가주택(9억원 이상)이 아닐 것, 대지면적 660㎡ 이내, 1천㎡ 이상 농지 소유, 세대 전원이 거주할 것

기존에는 연고지에 있는 귀농주택의 경우만 인정되었으나 ‘연고지’ 요건이 삭제되었다. 다만,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다.(소득세법 시행령 9)

농업인이 영위하는 민박·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존에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던 것을 연간 3천만원까지 확대한다.

*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등 부업규모의 축산소득 또는 3천만원 한도의 그 외 소득에 대해 비과세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팜 기술 개발에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였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 별표7)

중소기업은 스마트팜 정밀환경제어기술 연구개발비의 30%(중견기업인 경우 20%)를 법인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스마트팜 정밀환경제어기술 : 온실이나 축사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악취 등을 감지하여 환경을 조절하는 센서와 이를 통해 작동하는 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제어시스템을 설계·제조하는 기술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는 종자 및 묘목생산업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추가 등이 있다.

* (기존) 52종 → (개정) 56종(조사료 생산용 네트, 팽연왕겨, 탈봉기, 소문망 4종 추가)

비상장품목거래 중도매인이 제공하는 재화·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상향 및 공제기한 연장(’16.12.31까지)

* 개인(공제율 8/108) : (6개월 매출액 1억원 이하) 매출액의 50% → 60%, (1∼2억원) 50 → 55%, (2억원 초과) 40 → 45%법인(공제율 6/106) : 6개월 매출액의 30 → 35%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하우스막걸리를 제조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확정되었고, 종자 및 묘목생산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오래전부터 농업계에서 요청해오던 사항이 다수 반영되었다. 또 스마트팜 세제지원 확대로 스마트팜 연구 투자를 촉진하는 등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늘 의결된 소득세법, 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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