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 합동영치 실시
천안시,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 합동영치 실시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18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시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징수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7일 새벽 합동영치를 하고 있다.

[월간인물] 천안시는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징수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7일 새벽 합동영치를 실시했다.

이날 영치활동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와 빌라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펼쳤다.

적발된 체납 차량은 535대로 체납액은 1억 원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에는 영치 예고를 통한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을 위해 연중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경찰서와의 합동 음주·체납 차량 단속도 지속해서 실시해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