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방만한 지방 출자사업 제한
행정안전부, 방만한 지방 출자사업 제한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3.10.1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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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 출자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타당성 검토
행정안전부

[월간인물] 행정안전부는 지방에서 방만하게 추진되어왔던 출자사업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을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법인을 설립하여 1천 억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사업의 경제성이나 정책적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2016년에서 2022년 사이 지방자치단체는 83개에서 100개로 출자기관을 늘렸고(20.5%↑), 지방공기업은 50개에서 104개로 출자법인을 늘려(108%↑) 무분별하게 출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간 출자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연구원을 통해 받고 있었고, 지방공기업은 별도의 전문기관 없이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타당성 검토 기관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검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다.

심지어는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뢰기관을 바꾸어가며 타당성 검토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이 사업의 타당성을 엄격하게 분석하여 사전에 재정 낭비 요인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왔던 출자사업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개별 지방공공기관이 혁신을 통해 주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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